입주안내

입주 절차

입주 절차

01
입주대상 및 자격
  • 입주대상.

    핵심기술과 기술에 대한 기술성/사업성/시장성 등은 가지고 있으나 자금, 사업장 및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

    *보육실 면적의 3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입주 가능 (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기업은 센터 문의)

  • 입주형태.

    창업기업의 본점 입주

    *본점이 외부에 있는 연구소 기업 등은 입주 불가

02
입주제외 업종
  • 금융 및 보험업

  •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

  • 부동산업

  •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

  • 무도장 운영업

  •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  • 숙박 및 음식점업

    *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.

  • 기타 개인 서비스업

    *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.

03
입주절차
  • 입주신청 및 서류접수
    매월 20일까지

  • 서류검토

  • 입주평가
    심사위원회개최

  • 입주승인

  • 계약체결

  • 입주완료
    익월 1일부터 가능

04
입주부담금
구분 세부내역 비고
보증금 (월 임대료 + 월 관리비) * 12개월 -
임대료 (공장형)3,850원/㎡ (사무형)5,550원/㎡ 2~3년차 인상
관리비 500원/㎡ 전기료 별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