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기술과 기술에 대한 기술성/사업성/시장성 등은 가지고 있으나 자금, 사업장 및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
*보육실 면적의 3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입주 가능 (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기업은 센터 문의)
창업기업의 본점 입주
*본점이 외부에 있는 연구소 기업 등은 입주 불가
금융 및 보험업
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
부동산업
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
무도장 운영업
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숙박 및 음식점업
*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.
기타 개인 서비스업
*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.
입주신청 및 서류접수
매월 20일까지
서류검토
입주평가
심사위원회개최
입주승인
계약체결
입주완료
익월 1일부터 가능
구분 | 세부내역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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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 | (월 임대료 + 월 관리비) * 12개월 | - |
임대료 | (공장형)3,850원/㎡ (사무형)5,500원/㎡ | 2~3년차 인상 |
관리비 | 500원/㎡ | 전기료 별도 |